인하대 가해자 범인 여대생 살인 갤러리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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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의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후,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A씨(20)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A씨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지난 주말 동안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17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범 신상’ 등의 글과 함께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 인스타그램
해당 인스타그램은 초기에 팔로워 수가 300명대였지만, 해당 정보가 퍼진 이후, 순식간에 4,000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계정에 올라와있던 남성의 셀카 사진은 ‘인하대 사건 가해자 얼굴’이라며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게시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신상 정보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급기야 A씨 가족의 신상정보도 나왔고, A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상 털기’가 과열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신상 털려도 할 말 없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만큼 신상 공개는 불법이다.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퍼진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엔 신상 게시 행위가 공익에 부합했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한편 A씨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15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B씨가 건물 3층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A씨가 자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차에서 내렸으며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 ‘일부러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피해자를 떠밀었을 경우 적용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 발견된 점에 미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인하대 가해자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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